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올해부터 수혜를 누리는 시민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유로 시민큐레이터 운영 사업을 종료한 바 있지만, 조례에는 여전히 사업명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종료된 사업명을 삭제해 조례상 명시된 사업과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간 혼란의 여지를 방지하고,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안설명을 마친 아이수루 의원은 “현행 조례상 시립미술관이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미술관이 미술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념이 내포된 것이다. 그러므로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겨우 5살인데…” 이필모, 가슴 찢어지는 소식 전했다
- 딸 혼자 치른 모친상… 바람나 집 나간 아버지가 상속인?
- 대학병원 간 아들이 1시간 만에 식물인간으로…그날 응급실서 무슨 일이
- ‘허리 90도’ 굽었던 이봉주, 회복 후 ○○○○ 달려갔다
- “학생인데 징역 5년 맞죠?”…친구 살해 후 119에 전화한 여고생
- 블랙핑크 리사·임세령 모녀, 태국식당서 동행 포착
- 조민 “아빠 같은 사람, 남친으로 만나고 싶지 않아”…무슨 일이
- 김원효 “뺑소니 당해 뇌사 상태? 나 살아있다” 사망 가짜뉴스 분노
- 백종원, 예산시장 상인에 국민신문고 신고당했다…“엄청난 배신감”
- “아파트 옥상 젊은이들 애정행각…자녀 교육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