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찔렀다" 알고 보니 자해 후 허위신고…대검,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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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상해 사건에서 배우자를 허위로 신고한 무고 사범을 밝혀낸 수사팀이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11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일 대검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의 허위신고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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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흉기 상해 사건에서 배우자를 허위로 신고한 무고 사범을 밝혀낸 수사팀이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11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일 대검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의 허위신고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팀은 상해 부위 사진과 칼에 대한 국과수 감정, 피고인과 자녀 간 대화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허위신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무고 사실을 파악했다.
또 미성년자인 친딸을 10여 년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가해자에 대해 범행일시를 특정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친권상실을 청구한 춘천지검 영월지청(부장검사 송준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송치된 사기 사건에서 편취액 13억원을 추가로 규명한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대희)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상급 무고사범 5명과 범인도피·교사 3명을 기소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와 30억여원의 사기 사건 진상을 밝혀낸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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