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3·15의거과' 출범 2년…진실규명 85%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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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승만 정권 시절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이들의 명예회복을 맡는 3·15의거과 출범 후 약 2년간 신청·직권조사 사건의 약 90.2%를 종결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3·15의거과 개소 이후 전날까지 3·15의거 관련 진실규명 결정 사건 16건에 대해 소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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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14건·각하 1건·현재 진행 중 33건
유형별로 시위참여자 신청 사건 287건
지역별로는 경남이 22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승만 정권 시절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이들의 명예회복을 맡는 3·15의거과 출범 후 약 2년간 신청·직권조사 사건의 약 90.2%를 종결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진실이 규명된 사건은 292건으로 전체의 85.8%에 달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3·15의거과 개소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 처리 대상 사건 340건 중 전날(19일)까지 307건(90.2%)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월21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3·15의거법)'이 시행됨에 따라 총 340건(신청 339건·직권조사 1건)의 진실규명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종결 사건 가운데 진실규명 사건은 292건으로 전체의 85.8%(종결 사건 기준 9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취하되거나 각하된 사건은 각각 14건(4.1%), 1건(0.2%)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33건(9.7%)이다.
유형별로 보면 시위를 벌이다 구금·폭행을 당한 학생 및 일반인에게 신청받은 사건은 51건으로, 이중 진실규명 사건은 41건이다. 또 시위참여자가 신청한 사건 287건 중 진실규명 사건은 250건이었다.
신청인 지역별 현황을 보면, 신청 사건 339건 중 경남이 222건(창원 1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51건) ▲경기(31건) ▲서울(21건) ▲울산(4건) ▲인천(4건)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대구, 대전, 세종, 충북, 경북은 각 1건씩 신청됐다.
신청인 출생 연도도 1940년대생이 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1950년대생이 12건, 1960년대생이 6건, 1930년대생이 11건, 1970년대생이 1건이었다.
학교별로는 ▲마산상업고등학교 119건 ▲성지여자고등학교 56건 ▲마산공업고등학교 25건 ▲마산고등학교 23건이다. 또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13건 ▲창신고등학교 12건 ▲마산여자고등학교 5건 ▲마산간호기술고등학교 1건 ▲기타(일반인 등) 85건이다.
실제 진실화해위는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했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 고 권찬주 여사 등 14명이 의거 당시 시위에 참여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29일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4월 권 여사는 4·19 혁명 유공자로 인정되기도 했다.
또 진실규명 접수 1호 사건인 '3·15의거 불법 구금 등 피해 사건'을 비롯해 고문·폭행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3·15의거과 개소 이후 전날까지 3·15의거 관련 진실규명 결정 사건 16건에 대해 소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차 접수(지난해 1월21일~12월9일) 사건 중 아직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1~3월) 진실규명을 목표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0월4일 3·15의거 관련 진상규명 신청을 추가로 받은 이후 전날까지 추가 접수된 104건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3·15의거는 이승만 집권 때인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4·19 혁명이 일어난 중요한 배경으로 평가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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