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로 잘린 공직자들인데…유관기관에 불법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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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 또는 퇴직한 후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14명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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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 또는 퇴직한 후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1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5년간 비위 면직자 등 1천563명에 대한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한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천563명 중 법을 위반하고 불법 재취업한 이들이 14명 확인됐다.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 등이다.
한 예로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급을 643만원씩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이던 B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로 퇴직하고는, 재직 시 소속 부서에 특허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있는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급여 592만원씩 받았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죄가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익위는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인 5명에 대해선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이 재취업한 기관장에게 해임 요구 등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정 부위원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해서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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