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해임된 뒤 유관업체 취직…권익위, 불법 재취업 14명 적발

조재연 기자 2023. 12. 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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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도 퇴직 후 전 직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14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조사에서 적발됐다.

공직자로서 재직하던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협회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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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수수로 해임, 불법 재취업해 월급 643만 원
뇌물수수로 퇴직 후 공사 하도급 업체 재취업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도 퇴직 후 전 직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14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조사에서 적발됐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재취업한 14명을 적발하고 그 중 12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자로서 재직하던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협회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권익위는 현재도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선 퇴직 전 소속기관장이 재취업한 기관장에 해임을 요구도록 하는 등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이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에 소속됐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또 한 구청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B 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했지만,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또 공직유관단체인 한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뒤,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D 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지난해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이사로 취업,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기도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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