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 늘린다

박종수 2023. 12. 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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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확대 지원한다.

이에 2024년부터 고창군에서 1억4700만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해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의 50%를 확대 지원 한다.

군비 확대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액이 많아 상대적으로 저조한 다·라형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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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관계 없이 모든 이용자 본인부담금 50% 군비 지원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고창군이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확대 지원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 돌봄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보육, 놀이활동, 학교 등·하교, 급·간식 챙겨주기, 안전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창군 청사 [사진=고창군]

현재 서비스 이용 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2024년부터 고창군에서 1억4700만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해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의 50%를 확대 지원 한다.

취학전 아동인 경우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시간당) 1745원에서 873원으로,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은 4652원에서 2326원으로,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은 9304원에서 4652원으로,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은 본인부담금(시간당) 1만1630원에서 5815원으로 경감된다.

군비 확대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액이 많아 상대적으로 저조한 다·라형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편 고창군 30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에 신청한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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