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선 앞두고 불똥 튈라"…野, '직방금지법'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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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1일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화해 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끝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열릴 회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김병욱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 행위로 국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어 협회를 법정단체화해 지도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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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1일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화해 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끝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에서 이뤄진 중개 행위를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하는 근거를 담은 탓에 ‘직방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이다. 법안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우려해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열릴 회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김병욱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사전 협의 과정에서 상정을 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나눴다”며 “21일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발의자이자 국토소위 위원인 김 의원도 통화에서 “법 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법안을 설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 설립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인중개사를 관리·감독하고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권한을 한공협에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가진 ‘교란행위 단속권’을 협회가 위탁 받을 수 있는 조항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대표발했다.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 행위로 국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어 협회를 법정단체화해 지도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 취지다. 공동 발의자로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5명을 비롯한 여야 의원 24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을 놓고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공협이 공인중개사 징계권을 앞세워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한공협이 ‘시장교란 행위’라는 이유로 플랫폼 영업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혁신 산업 지원보다 표심만을 의식한 정치권 모습에 ‘타다 사태’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하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정단체화로 중개 서비스가 획일화돼 신산업 창출과 국민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중개사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연기한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2020년 타다 사태 때처럼 ‘민주당이 표에 눈 멀어 혁신 산업을 가로 막는다’는 역풍에 휩싸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러한 우려를 캐치한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일찍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욱 의원은 “구체적인 운행 금지 조항을 담은 타다금지법과 달리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비즈니스 모델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며 “언론에서 얘기하는 타다금지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징계에 관한 정관이나 규정 신설은 국토부와 협의하게 돼 있어 협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협회 단속도 행정관청에서 위탁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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