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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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의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공사수주 등의 대가로 당시 의성군청 과장급 공무원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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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의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성군청 전 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며 그 자체로 합리성을 찾기 어렵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공사수주 등의 대가로 당시 의성군청 과장급 공무원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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