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동대구역 배회한 30대 '징역 1년'…"변명 일삼고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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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동대구역과 인근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지난 19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 50분쯤 흉기 등을 준비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대구시 동구 신암동 고속철도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고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기 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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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흉기를 들고 동대구역과 인근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지난 19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 50분쯤 흉기 등을 준비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대구시 동구 신암동 고속철도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고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기 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주친 사회복무요원이 자신보다 덩치가 크다고 생각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동대구역을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A씨 역시 "자신이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정신 질환이 있는 것은 맞으나,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며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흉기 손잡이를 수건으로 감싼 점 등으로 미뤄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정신병이 악화된 점은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변명을 일삼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치료 의지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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