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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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내년 1월 26일까지 접수한다.
사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물(임대주택 제외)이며,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사업비의 90% 한도 내(의무 관리 대상 60%) 단지별 최대 3천만~5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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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내년 1월 26일까지 접수한다.
사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물(임대주택 제외)이며,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사업비의 90% 한도 내(의무 관리 대상 60%) 단지별 최대 3천만~5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사업 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가로등 보안등 보수 △공동주택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노후 도시가스 시설 보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조경 및 울타리 개선 사업 등 공용부분의 보수 등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받기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공동주택과(270-376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942개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을 지원하며 시민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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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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