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어머니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들…'심신미약'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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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오영상·박성윤)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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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설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오영상·박성윤)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저지른 후 A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거나 아침 식사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동생에 의해 발각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환각 증상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머니가 사람이 아닌 악마나 요괴로 보였다. 무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신 질환 치료를 받다 약물 처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계존속을 폭행해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유족인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인정해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을 때 원심은 무거워 보인다"며 1심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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