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이웃 성폭행 30대' 징역 20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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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전자발찌를 차고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 법원이 20년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극적으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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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청주지검은 전자발찌를 차고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 법원이 20년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극적으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 기간에 임대인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심 때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엄벌탄원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선고형이 가볍다고 판단,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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