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존중받은 아이들이 타인도 존중…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돼”

김동환 2023. 12. 20.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최근 매일 아침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학생인권조례는 당분간 유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MBC 라디오서 “선생님의 교육권, 학생 지도권은 정당하게 보장돼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지하철 3호선 도곡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최근 매일 아침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가 후진국에 있다가 선진국이 됐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권 추락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는데 과거형 방식으로, 후진국적 방식으로 돌아가서 체벌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권, 학생에 대한 지도권은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지 못했던 권위주의적인 학교 문화가 있었다”며 “존중받은 아이들이 타인도 존중하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교권 보호에 다소 부족한 대목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만들자는 기존의 입장을 조 교육감이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였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학생인권조례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된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폐지안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올해 3월13일 발의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확대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혹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조 교육감은 잘못된 방식이자 잘못된 원인 진단이라고 본다. 그는 “교권 추락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일각에서 ‘학생 조례 탓’이라고 원인을 잘못 돌린다”며, “(학생인권조례에는) 각종 권리 조항이 있는데 교권과 연결시켜 폐지를 정당화하는 논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이 무조건 학생인권에만 무게를 두는 건 아니다. 그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협동 조사 보고서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며,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순직이 인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언급했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대표 발의안 표결을 거친 점을 볼 때,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이 다시 나온다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폐지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충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확정된다.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교육감이 판단하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공존을 내세우는 조 교육감도 같은 길을 갈 것으로 예상된다. 라디오에서 그는 “일종의 거부권 행사인 재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으로 간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