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병철 "순천 분할 게리맨더링 선거법 기본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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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 국회의원(민주당)은 20일 "순천의 경우 해룡면을 떼어내 이웃 지자체에 붙인 기형적인 게리맨더링은 하나의 자치단체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공직선거법 기본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전 KBS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선관위 획정안을 보면, 서울 강남구,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등 국민의힘에 전통적으로 유리한 지역은 변동없이 놔두고 서울노원, 안산, 부천, 전북 등 민주당 우세지역만 공교롭게도 축소를 시킨 안으로서 여당 국힘이나 대통령실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다"고 문제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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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 국회의원(민주당)은 20일 "순천의 경우 해룡면을 떼어내 이웃 지자체에 붙인 기형적인 게리맨더링은 하나의 자치단체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공직선거법 기본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전 KBS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선관위 획정안을 보면, 서울 강남구,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등 국민의힘에 전통적으로 유리한 지역은 변동없이 놔두고 서울노원, 안산, 부천, 전북 등 민주당 우세지역만 공교롭게도 축소를 시킨 안으로서 여당 국힘이나 대통령실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다"고 문제제기 했다.
이어서 "수도권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이 돼 있고 지방 선거구 수에 대해서 정치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 왔는데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조가 반영이 안 됐다"고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에 아쉬움을 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선거구의 경우 2020년 4·15(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선거구 협상이 진통을 겪자 특례조항을 둬 순천시(인구 28만명)를 갑·을로 분구하지 않고 순천시 일부인 해룡면(당시 인구 5만5000여명)을 적출해 인근 광양에 병합시킨 뒤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을' 광역 선거구로 획정해 대표적인 게리멘더링 사례로 꼽힌다.
소 의원은 "그래서 제가 총선 때부터 기형적인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강조를 해 왔고 순천시민들과 민주당 시도의원들과 함께 결의문도 같이 제출을 하고 정개특위에 직접 의견도 전달하고 국회 전원위원회 발언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 왔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소 의원은 지역 현안 예산확보와 관련해 "민속박물관 순천관 유치 그리고 순천 원도심 부흥을 위해 춘천과의 경쟁을 뚫고 어렵게 유치한 애니메이션클러스터(국비+지방비 386억원) 조성 사업, 해룡산단의 도로 개통 등 지역 핵심 현안이 대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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