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 공개…1조 2576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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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하유정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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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고 체납액 4483억...체납액 100억 이상 9명 합산 체납액 9911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자 228명(개인 168명, 법인 60개)의 총체납액은 1조 2576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21명 줄었지만 전체 체납액은 2569억 원 늘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개 대상자 228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81명으로 전체 인원의 36%를 기록했으며,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9명의 합산 체납액이 991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79%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개방법 개선, 각종 행정제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유정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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