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 앱 메신저에 속은 '순진한 남성들'…2천80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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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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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인의 제안으로 2018년 8월 5일 중국으로 출국해 한 범죄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결혼정보 앱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고 나면 도움을 요청하면서 돈을 챙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A 씨는 이 조직에서 메신저 대화를 담당하는 이른바 '타자팀' 역할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현재 불법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있다. 위약금 300만 원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 남성 2명이 A 씨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모두 2천800만 원을 보냈고,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당 조직은 피해 남성들이 대화 상대가 실제 여성인지를 확인하려 하면 별도의 여성 조직원들을 내세워 안심시켰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그 역할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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