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상속재산분쟁 우려해 배우자와 조정이혼, 가짜 이혼일까? 12.20 수

이은지 2023. 12. 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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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최영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날씨가 끄물끄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건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영비 변호사(이하 최영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최영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10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각별했고요,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호전되는 것 같았지만, 암이 여러 곳으로 전이됐고, 결국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남편은 오래전에 이혼한 아내 사이에서 네 명의 자식을 두었고요, 모두 장성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남편의 소식을 듣고는 저한테 매일 같이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남편이 죽으면 재산을 상속받게 돼서 좋겠다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잘 알고 있었죠. 남편은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제가 상속분쟁에 휘말리게 될까봐 걱정했고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재산분할금으로 남편의 일부 재산을 미리 받고 법원에서 조정이혼을 마쳤죠. 법적으로는 남남이었지만, 저는 남편 곁에 끝까지 머물면서 돌봤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남편의 자녀들이 득달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남편과 짜고 가장 이혼을 했으니, 이혼과 재산분할은 무효라면서 이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고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고 차장와서 저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무서에서 세금탈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도 날아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세상을 떠난 남편은 예전 아내 사이에서 네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자녀들이 사연자분한테 남편과 이혼한 게 무효라면서 이혼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이혼 무효확인 소송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 최영비: 네.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협의이혼 등이 대표적인 이혼무효사유입니다. 즉,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없는데 이혼이 되되었다면 그 이혼은 무효인데요. 예를 들어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되었다거나, 부부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협의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일방 혹은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이혼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이 무효임에도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는 등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텐데요. 이를 위해 이혼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첨부해서 등록부 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혼이 무효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혼을 하지 않았던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돼서, 재산분할역시 무효가 될 것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상속재산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서 배우자와 이혼했지만, 그 후 사실상 함께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소위 말하는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는 건가요?

◆ 최영비: 채무면탈의 목적 혹은 세금 탈루 목적 등으로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이혼으로 이혼이 무효가 되면 재산분할은 혼인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전된 재산전체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가장이혼으로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 당사자들에게 형식적이나마 혼인관계를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이혼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설사 그 이후에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도 상속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조정으로 이혼하셨다는 것으로 보아,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종료하는데에는 당사자간에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례의 태도대로라면 이혼이 무효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조인섭: 이혼이 유효하다면 세무서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건가요?

◆ 최영비: 비록 이혼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재산분할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도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범위를 넘어 과대하거나,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의 과세대항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부부간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고, 여기에 이혼 이후의 상대방 배우자의 부양적인 요소도 아울러 고려합니다. 그런데 가장이혼으로 인해 상대에게 주게되는 재산분할금 청산적, 부양적 의미를 넘어 과대할 정도라면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연자의 경우 일부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사연자의 혼인기간이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였을 때 그 금액이 과다한지 등을 생각해보시고, 적정한 수준에서 돈을 받으셨다면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이 무효인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는데 이혼이 되었거나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 신고가 수리됐을 때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혼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합의하에 이혼하셨기 때문에, 이혼이 무효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는 좀 다릅니다. 이혼이 유효하더라도 재산분할이 과도하거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보인다면 그 초과 부분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적정한 수준에서 재산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영비: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한 스키장의 식당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 나왔습니다. 밥통에서 회색 때가 묻은 수건이 나온 건데요. 스키장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요, 또 재방문시 리프트와 식당 이용권 등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센터에 항의한 사람한테만 이런 조처를 했다는 건데요, 스키장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스키장은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까요? 지난 8일, 해당 스키장에 단체로 스키를 배우러 간 이 고객은 배식을 기다리다 밥통 안에 회색 수건이 있는 것을 발견했죠. 수건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300명이 넘는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한창 식사를 하고 있거나 이미 식사를 마친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 곧바로 식당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스키장 측은 별다른 사과 없이 문제를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이 고객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고객센터에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 글을 올리고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게 되자 그제야 스키장 측은 죄송하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객에게만, 다음에 방문하면 리프트와 식당 이용권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식당을 이용했던 다른 고객에게도 내용을 공지하고 사과했어야 맞는 거겠죠. 이번 사태 이후 스키장 측은 임직원에 대해서 식품안전과 위생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키장은 1년 중에서 겨울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을 상시로 채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메뉴얼을 숙지하도록 훈련이 필요한 건데요. 스키장의 직원교육과 대처가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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