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조사 273명 적발…42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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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부동산 실거래 위반, 지연 신고 등 불법 행위자 2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들에게 과태료 2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편법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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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부동산 실거래 위반, 지연 신고 등 불법 행위자 2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들에게 과태료 2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편법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 법인은 지난 9월 매수자와 안산시 단원구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법정 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고 계약일을 11월로 거짓 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를 거래하면서 허가 절차를 회피하려고 근저당 등을 설정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도 적발해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용 중입니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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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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