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예산안 최종 합의 위해 노력…법정기일 넘겨서 송구"

차현아 기자 2023. 12. 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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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당초 합의대로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상 중인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직 최종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전 중으로 여야, 정부 당국과 논의해서 국민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에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법정기일(12월2일)을 상당기간 넘겨서 예산안 처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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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0.


여야가 당초 합의대로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상 중인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직 최종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전 중으로 여야, 정부 당국과 논의해서 국민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에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법정기일(12월2일)을 상당기간 넘겨서 예산안 처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러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취약 차주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제도화한 내용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예방 패키지법이다. 각각 기후위기에 대비해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한 내용과, 특별 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홍 원내대표는 "재난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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