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예산안 최종 합의 위해 노력…법정기일 넘겨서 송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당초 합의대로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상 중인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직 최종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전 중으로 여야, 정부 당국과 논의해서 국민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에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법정기일(12월2일)을 상당기간 넘겨서 예산안 처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당초 합의대로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상 중인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직 최종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전 중으로 여야, 정부 당국과 논의해서 국민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에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법정기일(12월2일)을 상당기간 넘겨서 예산안 처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러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취약 차주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제도화한 내용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예방 패키지법이다. 각각 기후위기에 대비해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한 내용과, 특별 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홍 원내대표는 "재난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민 간 이범수 파경설?…아내 이윤진 SNS에 발칵 "이혼 아니다" - 머니투데이
- '57억 기부' 션, 자금 출처가 코인 투자?…"공연·광고 N잡 뛰어" - 머니투데이
- 신동엽, 23년 만에 前연인 이소라 만난 이유 직접 밝혔다 - 머니투데이
- 이필모 5살 子, 전신마취 수술…"시간당 20회 무호흡"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채리나 "디바, 립싱크 불쾌·코미디"…옛동료 무대 저격한 이유는 - 머니투데이
- '돌돌싱' 61세 황신혜 "더 이상 결혼 안 할 것…연애엔 열려있어" - 머니투데이
- "남녀공학 반대" 난리 난 동덕여대…한밤중 들어간 20대 남성, 왜? - 머니투데이
- "13살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쓰러져"…'8번 이혼' 유퉁, 건강 악화 - 머니투데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전 남편 가오쯔치 관련 허위 글에 '분노' - 머니투데이
-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선 294점, 전년 대비↑…눈치 작전 불가피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