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 앱 메신저에 속은 '순진한 남성들'…2천80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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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 조직에서 메신저 대화를 담당하는 이른바 '타자팀' 역할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현재 불법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있다. 위약금 300만 원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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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인의 제안으로 2018년 8월 5일 중국으로 출국해 범죄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결혼정보 앱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고 나면 도움을 요청하면서 돈을 챙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A 씨는 이 조직에서 메신저 대화를 담당하는 이른바 '타자팀' 역할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현재 불법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있다. 위약금 300만 원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 남성 2명이 A 씨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모두 2천800만 원을 보냈고,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당 조직은 피해 남성들이 대화 상대가 실제 여성인지를 확인하려 하면 별도의 여성 조직원들을 내세워 안심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그 역할과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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