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 칼부림 예고' 1심 벌금형에 검찰 항소…"형량 너무 가볍다"

장성희 기자 2023. 12. 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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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내일 용산경찰서 가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지난 12일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8일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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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8개월 구형…1심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내일 용산경찰서 가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지난 12일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점,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유 없이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공권력이 낭비된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8일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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