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 칼부림 예고' 1심 벌금형에 검찰 항소…"형량 너무 가볍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내일 용산경찰서 가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지난 12일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8일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내일 용산경찰서 가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지난 12일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점,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유 없이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공권력이 낭비된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8일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grow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