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향응’ 받고 면직된 후 불법 재취업…공직자 14명 적발

추재훈 2023. 12. 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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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행위로 면직되어 공공기관이나 업무 유관업체에 취직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고 불법 재취업한 공직자 14명이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 불법 재취업한 14명을 확인했으며 이가운데 12명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면직일이나 선고 확정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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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행위로 면직되어 공공기관이나 업무 유관업체에 취직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고 불법 재취업한 공직자 14명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5년간 비위 면직자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 불법 재취업한 14명을 확인했으며 이가운데 12명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이 재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면직일이나 선고 확정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정부 중앙부처의 한 시설직 공무원은 2021년 향응 수수로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급 643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의 경우 뇌물수수죄로 2021년 퇴직했는데, 퇴직 전 소속부서에 협약서를 제출했던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급 592만 원을 받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 면직자 등 취업 제한 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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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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