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여가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이예슬 기자 2023. 12.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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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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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단축근로 의무화 등 가족친화정책
[서울=뉴시스] 코오롱글로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사진=코오롱글로벌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코오롱글로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6월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9월 현장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업의 근로자와 가족들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코오롱 그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여성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남다른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 2003년 업계 최초로 ▲대졸신입 공채 여성인력 30% 채용 의무화 정책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여성멘토링 실시(2007) ▲사내 어린이집 개원(2010) ▲모성보호제도 강화 및 시스템 구축(2013)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나아가 다양한 일·가정양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임신기간 단축근로 의무화 및 기간 확대(법정기준+4주 추가) ▲남성직원 태아검진 유급휴가 신설 등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난임시술 지원 ▲자녀입학돌봄휴직 ▲배우자 검진지원 등 직원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전문가 상담 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반반차 제도, 연차 차감 없는 생일휴가제 등을 신설하는 등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성과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 조화를 이루며 도출된 성과가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성원 모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보다 세밀하고 효용성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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