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州 대법원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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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4대 3의 다수의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측의 연방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불가' 결정을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1월 4일까지 일시 유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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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트럼프의 대선 경선 출마 자체를 제한한 첫 판결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4대 3의 다수의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 준수를 선서하고 취임한 공직자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적에게 편의를 지원한 경우' 공직을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 장교 출신의 의회 입성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1868년 비준된 이래 적용된 전례가 없었다.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 국무장관이 그를 대통령 예비 선거에 후보로 등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이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주 경선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앞서 콜로라도주 시민단체들은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문제삼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월 콜로라도 지방법원(1심)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대통령직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항소했고, 주 대법원은 이날 1심과는 반대의 판결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다른 주 법원들도 콜로라도주와 비슷한 법적 판단을 고려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경선 불가 판단이 추가로 나올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측의 연방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불가' 결정을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1월 4일까지 일시 유예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 상고가 이뤄져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트럼프의 이름이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기재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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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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