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측 "법원, 탬퍼링 의혹 유포 영상 삭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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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오메가엑스의 탬퍼링(전속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관련 영상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고 소속사가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법원이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인지웅 K팝 아이돌 트레이너' 채널에 대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지난해 당시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 관계자로부터 폭언·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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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오메가엑스의 탬퍼링(전속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관련 영상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고 소속사가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법원이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인지웅 K팝 아이돌 트레이너' 채널에 대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해당 채널에 게재됐던 다수 영상에서 진실이 아닌 표현행위가 사용됐고, 이는 오메가엑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는 "이는 인지웅이 주장했던 탬퍼링의 근거들이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지난해 당시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 관계자로부터 폭언·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올해 1월 가처분이 인용돼 오메가엑스의 음원 유통을 담당하던 유통사 다날엔터테인먼트의 관계사인 아이피큐로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버 인지웅은 지난 8월 연예계 탬퍼링 행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오메가엑스의 불법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고, 아이피큐는 이를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아이피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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