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0.79%·0.1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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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광주·전남지역 표준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각각 0.79%, 0.17%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24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3년 대비 표준지는1.1%, 표준주택은 0.57% 상승했다.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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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24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3년 대비 표준지는1.1%, 표준주택은 0.57% 상승했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광주 표준지는 9563필지, 전남은 7만4201필지를 대상으로 공시가를 조사·적용했다.
㎡ 당 평균 공시지가는 광주는 29만2840원, 전남은 2만4389원으로 전년대비 광주는 1.16%, 전남은 0.36% 상승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광주는 5069가구, 전남은 2만545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적용했다.
평균가격은 광주는 1억3669만원, 전남은 4333만원으로 전년대비 광주는 0.79%, 전남은 0.17% 각각 상승했다. 광주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은 전국에서 ▲서울(1.17%)▲경기(1.05%)▲세종(0.91%)다음으로 네번째로 높았다.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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