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가처분해제해 수십억 피해…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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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가 의뢰받은 사건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제해 의뢰인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소장에는 A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말소 판결이 나온 가등기의 가처분을 해제해 의뢰인 B씨 등 8명에게 34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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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가 의뢰받은 사건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제해 의뢰인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A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말소 판결이 나온 가등기의 가처분을 해제해 의뢰인 B씨 등 8명에게 34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2008년 전주의 한 납골당 사업에 11억원을 투자했다가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사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소송에서 이긴 B씨 등은 가등기를 말소한 뒤 경매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A 변호사가 가처분을 취하하면서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사라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고소장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조만간 피고소인 등을 불러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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