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필증 미부착' 중고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 적발

김현수 2023. 12. 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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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 의료기기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중고 가스마취기를 34개 시·군·구와 함께 점검한 결과, 검사필증 미부착 제품 26개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판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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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 의료기기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중고 가스마취기를 34개 시·군·구와 함께 점검한 결과, 검사필증 미부착 제품 26개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판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중고 의료기기 판매 시 일부 검사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필증을 부착해 출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검사필증이 없는 의료기기를 사용 중인 17개 의료기관에 사용을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에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해당 중고 의료기기의 품질이 적정한 경우 검사필증을 부착해 사용하도록 하고, 부적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하거나 사용 중지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에 중고 의료기기 구매·사용 시 검사필증 부착 여부와 품질이 확보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회원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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