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류 광고글 1만여건 적발…주로 텔레그램 등 활용

김기성 기자 2023. 12. 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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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 총 1만97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마약류 판매·구매 글과 함께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이 보장된 SNS 계정을 공개해 접속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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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News1 강승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 총 1만97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마약류 판매·구매 글과 함께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이 보장된 SNS 계정을 공개해 접속을 유도했다.

온라인 마약류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 일반 홈페이지는 이용자 본인 확인절차 없이 익명으로 자유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수 있었다.

또 이들 홈페이지는 △정상 운영하지만 게시물 관리가 허술하거나 △관리가 오랫동안 되지 않았거나 △지역장터·동호회·취미·학원·종교·쇼핑몰·게임 등 접근이 쉬운 소재를 다루는 공통점이 있었다.

마약류 오남용은 뇌와 중추신경계 손상을 일으켜 의존성·통제장애·사회성 장애를 동반한다. 한번 중독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쉽게 끊을 수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도 차단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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