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1만 명 넘어서…특별법 시행 7개월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특별법 시행 7개월 만에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19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 중 47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25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특별법 시행 7개월 만에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19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 중 47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4명 중 2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25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는 부결됐으며, 6.5%는 적용 제외됐습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55건이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윤진 "친절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범수, 이혼설은 부인
- 벤치 앉다가 '벌러덩'…주차된 차량 파손에도 "처벌 불가"
- 알몸인데 남자 둘이 '불쑥'…수안보서 온천욕 여성 봉변
- 폐차 찾아준 경찰…"큰절 올리고 싶다" 노인의 손편지
- 프랑스서 21만 원에 판 나무 가면 알고 보니 60억 유물
- 고층 아파트서 던진 치킨…CCTV 없이 범인 이렇게 찾았다
- 3,000원 더 내면 따릉이 마음껏…'무제한 교통카드' 얼마
- 10일간 '연말 휴가' 떠나요…종무식 건너뛰는 대기업들
- [단독] '제2의 방영환' 있었다…계열사서 또 불법 사납금
- 개발 중이라지만…"한가운데 모텔 품어서 '모품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