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현 사용"…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 제기한 영상 일부 삭제 판결

오지원 2023. 12. 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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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오메가엑스의 템퍼링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 법원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를 명령했다.

오늘(20일) 오메가엑스 측에 따르면, 19일 법원은 오메가엑스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유튜브 '인지웅 K팝 아이돌 트레이너' 채널에 대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내용 삭제를 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진실이 아닌 표현행위를 사용하여 오메가엑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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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OSEN

그룹 오메가엑스의 템퍼링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 법원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를 명령했다.

오늘(20일) 오메가엑스 측에 따르면, 19일 법원은 오메가엑스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유튜브 '인지웅 K팝 아이돌 트레이너' 채널에 대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내용 삭제를 명했다.

더불어 법원은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영상의 내용은 '오메가엑스가 투자사 다날과 힘을 합쳐 SBS에 청탁을 넣었고, 전 소속사 대표의 성추행 및 폭행을 보도하게 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폭로한 영상에서 연기를 했다' '오메가엑스가 대형 회사로 가기 위해 판을 기획했다' 등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진실이 아닌 표현행위를 사용하여 오메가엑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메가엑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오메가엑스 템퍼링의 근거로 주장한 사실 부분이 허위로 판명 났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신속히 본안소송을 통해 해당 영상 전체의 삭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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