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앱 메신저에 속은 '순진한 남성들'…2천800만원 피해

김재홍 2023. 12. 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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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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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중국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1년 6개월 선고
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제안으로 2018년 8월 5일 중국으로 출국해 한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

이들은 결혼정보 앱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고 나면 도움을 요청하면서 돈을 챙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A씨는 이 조직에서 메신저 대화를 담당하는 이른바 '타자팀' 역할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현재 불법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있다. 위약금 300만원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송금을 유도했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 남성 2명이 A씨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모두 2천800만원을 보냈고,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해당 조직은 피해 남성들이 대화 상대가 실제 여성인지를 확인하려 하면 별도의 여성 조직원들을 내세워 안심시켰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그 역할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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