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탬퍼링·기사청탁’ 주장 인지웅, 허언증으로 굳어가나
그룹 오메가엑스의 탬퍼링 등 허위사실을 주장한 유튜버 인지웅이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0일 “오메가엑스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인지웅 K-pop idol trainer’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진실이 아닌 표현행위를 사용해 오메가엑스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지웅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오메가엑스와 다날은 힘을 합쳐 SBS에 청탁을 넣었고 오메가엑스 대표 성추행 및 폭행 뉴스 기사를 터뜨렸고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폭로 영상에서 연기를 했고 오메가엑스 멤버 중 한 명이 몰래 찍은 동영상이었으며 ▲오메가엑스가 대형 회사로 넘어갈 거라는 마음으로 판을 기획하고 공연을 망쳤고 ▲오메가엑스가 연기를 하기로 작정하고 대형 회사로 넘어가려는 마음으로 판을 기획했을 뿐 아니라 ▲오메가엑스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전 소속사)쪽에 넣은 고소들은 전부 올해 5월 무혐의 판정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즉, 인지웅은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일부 멤버 부친이 언론사에 청탁을 넣어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강모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내게 했고 이는 오메가엑스가 소속사를 옮기기 위한 탬퍼링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법원은 위 내용에 대한 삭제를 명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며 “인지웅이 오메가엑스 템퍼링의 근거로 주장한 사실 부분이 허위로 판명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가처분 성격 상 해당 표현내용에 한정해 삭제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관계로 신속히 본안 소송으로 해당 영상 전체의 삭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인지웅은 오메가엑스 예찬의 부친으로부터도 피소된 상태다.
부친 A씨는 지난 8월 29일 “인지웅은 이와 같은 사실을 단 한 차례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가 악의적으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계약 해지를 위해 해당 기자에게 기사 청탁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20년 넘게 언론계에 몸 담아온 제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온갖 학대와 폭언으로 큰 상처를 입은 오메가엑스 멤버와 그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줬고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멤버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지웅은 허위경력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인지웅은 자신을 아이돌 트레이너라고 소개하며 여러 경연을 다녔지만 단순 댄스 학원 강사였고 자신이 주장한 아이돌이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 또한 20일 입장을 내고 “본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처분 인용)로서 명예훼손 소지가 큰 영상 전체 삭제를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고 오메가엑스 보호와 원할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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