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뒤 '포트홀'에 차량 파손…법원 "정부 책임 50%"

최성국 기자 2023. 12. 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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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위 포트홀 사고에 대해 정부의 도로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험회사 측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노면이 파인 해당 현장에선 여러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 처음으로 사고가 난 A씨는 물이 고여 있던 웅덩이 때문에 포트홀을 사전에 발견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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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위 포트홀 사고에 대해 정부의 도로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한 보험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11일 오후 3시쯤 전남 순천의 한 지방국도에서 포트홀 빠짐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은 타이어와 휠이 부숴졌고 보험회사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회사 측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노면이 파인 해당 현장에선 여러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 처음으로 사고가 난 A씨는 물이 고여 있던 웅덩이 때문에 포트홀을 사전에 발견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포트홀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책임 범위를 50% 상당으로 책정했다.

박현 부장판사는 "사고 시간이 오후 3시쯤이고 사고장소는 직선 구간으로서 전방 시야에 문제가 없었다"며 "제한속도가 시속 60㎞이고 당시 우천시였으므로 상당한 감속을 했으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무렵 집중호우로 정부의 인력과 장비 등에 비춰 도로 파손시 신속한 수리 등 관리가 어려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정부 책임을 50% 인정한다"고 책임 범위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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