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회원권 판매 후 '먹튀' 필라테스 운영자 집유

임수정 기자 2023. 12. 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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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회원권을 판매한 뒤 돌연 휴업한 40대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울산 북구에서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장기 수강권을 판매한 뒤 휴업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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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2015.2.4/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장기 회원권을 판매한 뒤 돌연 휴업한 40대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울산 북구에서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장기 수강권을 판매한 뒤 휴업해버렸다.

이에 회원 46명이 속아 총 360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도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운영난을 겪으며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원 모집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정한 일부 수업을 이행하는 등 처음부터 고의로 업체 운영을 중단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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