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교부금 1%로 방과후 AI교육…"내후년엔 교육청도 매칭"

김정현 기자 2023. 12. 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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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의 권한을 갖고 디지털 교육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9년까지 전국 1만개 학교에 인공지능(AI)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은 교육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짤 수 있는 보통교부금을 깎고 교육부가 시책사업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3%에서 4%로 1% 늘리는 것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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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野 강민정 의원실에 사업 계획 제출
특별교부금 3%→4% 법안 통과 전제로 짜여
내년에는 특별교부금만 투입, 내후년에 매칭
특교, '교육장관 쌈짓돈' 지적…'자치훼손' 비판
[서울=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제4회 국가현안토론회에 참석하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2023.12.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의 권한을 갖고 디지털 교육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9년까지 전국 1만개 학교에 인공지능(AI)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에는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특별교부금만 활용하고 내후년부터는 시·도교육청과 1대 1 대응투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수 펑크' 속 교육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통과로 얻는 재원 일부를 '방과후 AI 활용 학습 지원'에 쓸 방침이다.

이 법안은 교육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짤 수 있는 보통교부금을 깎고 교육부가 시책사업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3%에서 4%로 1% 늘리는 것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적용한다.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교육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 계획을 보면, 농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 초·중·고를 시작으로 추후 대도시 학교까지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골자다.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 지역에 우선해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초등 늘봄학교 사업의 전국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초등학교에서는 사교육을 대체할 AI·디지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수학 멘토링, 과학실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의 적성 분석과 진로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첫 3년 간인 2024~2026년에는 농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2027~2029년에는 대도시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기간은 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2024~2029년 총 6개년으로 잡았다. 물량은 내년 1000개교를 시작으로 2025년 2000개교, 2026년 3000개교, 2027년 5000개교, 2028년 8000개교, 2029년 1만개교까지 늘린다.

소요 예산은 특별교부금만 연간 1000억여원에서 최대 5000억여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은 특별교부금을 전액 투입하고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 사업을 운영한다.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12.20. photo@newsis.com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수 펑크'로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는데 교육청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당장 내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운영한다고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교육청 자체 재원도 투입돼야 하는 만큼 결국 사업을 시작한 교육청에서는 보통교부금을 추가로 국가 시책사업에 투입하는 꼴이 될 수 있다.

특별교부금은 그간 일각에서 '교육부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부가 시책에 따르는 교육청에 인센티브 형태로 주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과도하게 늘면 교육자치 침해라는 반발이 뒤따른다. 교육감들도 지난 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 입장문을 내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2차년도부터 교육청과의 1:1 매칭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교육교부금의 2%를 교육부가 가져간다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세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교육자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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