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간’ 변호사 영입한 與 “적절한 조치 할 것”

이슬기 기자 2023. 12. 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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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로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친족 강간사건'을 변호를 맡아 감형을 얻어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공 변호사에 대한 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자발적으로 조폭 출신 조카를 지키기 위해 변호했지만, 공 변호사는 법무법인 '어쏘 변호사(associate lawyer)'로 할당받은 사건이라 거부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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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로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친족 강간사건’을 변호를 맡아 감형을 얻어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공 변호사에 대한 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모녀 살인사건’을 수임해 변호했다며 도덕성을 비판해왔다. 그러나 공 변호사의 강간 사건 변호에 대해선 “직위상 사건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다.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 국민인재 토크콘서트에서 9명의 국민인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진, 채상미, 정혜림, 심성훈, 호준석, 윤도현, 공지연, 김금혁, 임형준 국민인재. /뉴스1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20일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인재영입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자발적으로 조폭 출신 조카를 지키기 위해 변호했지만, 공 변호사는 법무법인 ‘어쏘 변호사(associate lawyer)’로 할당받은 사건이라 거부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다”고 했다. 로펌에 채용된 변호사로 사건을 골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다문화·여성·법조 분야 총선 인재로 영입된 공 변호사는 과거 술을 마시고 부인의 사촌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다. 공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AK는 이를 ‘성공사례’로 내세워 홍보했다. 의뢰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적극 피력해 감경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는 설명까지 붙였다.

'국민의힘 영입 인재' 공지연 변호사가 최근까지 재직했던 법무법인 AK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성공 사례. /홈페이지 캡처

당 일각에선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영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의 패륜을 변호했다고 수도 없이 비판했는데, 이런 사람을 들여서 총선 얼굴로 쓰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인재영입위 관계자도 “본인의 입장을 우선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한다”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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