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로 잘린 공무원, 불법 재취업…'월 643만원'씩 벌었다

기성훈 기자 2023. 12.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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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라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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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563명 취업실태 점검해 14명 적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해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라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러한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원 급여를 받았다. 한 지방자치단체 구청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원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유관단체에서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C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원 급여를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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