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세무사 “모르면 손해”…‘13월 보너스’ 받는 방법

김경화 기자 2023. 12. 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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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장원 세무사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도, 미리 알아둬야 할 것도 정말 많은데요. 아는 것이 힘! 절세의 지름길인 연말정산의 가장 궁금한 핵심 포인트만 모아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Q.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라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는 있는데요. 정말 알아서 다 해주나요?  

- ‘13월의 월급‘ 직장인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
- 미리 낸 세금, 실제 세금 비교…추가 납부나 환급
- 연말정산 의무는 사업주…개인 자료는 스스로 마련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추천
- 부양가족 특별소득·인적-세액공제 등은 자료 제출
- 자료 미비로 연말정산 손해시 책임은 결국 ‘본인‘

Q. 본인 자료는 본인이 챙겨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겠네요. 하지만 연말정산 하면 머리부터 아픈 분들 많으실 거 같습니다. 내가 한 해동안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얼마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 국세청,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가동 중
- 홈택스 로그인만으로 본인 연말정산 사전 예측 가능
- 올 1~9월 결제수단별·사용처벌 사용금액 확인 가능
- 올 10~12월 지출 예정 금액 입력 후 공제금액 예상
-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거 공제금액 기초 세액 계산
- 연말정산 예측으로 올해 남은 기간 절세전략 마련
-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 유불리 사전 확인해야
-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 분석
- 올해 추가 사용·납입시 공제 가능 금액 절세 팁 제공
-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연금저축으로 절세 가능

Q.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얘기를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개념이 있다고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가요? 

- 연말정산 전 ‘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는?
- 소득공제, 세율 곱하기 전에 나의 소득금액을 차감
- 세액공제, 세율을 계산한 이후 납부세액을 차감
-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 후 세율 계산…영향은 미미
- 세액공제, 실제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실질적 영향

Q.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새롭게 포함되는 것도 있고 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 연말정산 기본 공제율 15~40%…사용분 따라 추가
- 올 1년간 대중교통 사용분 80%까지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기본 250만원…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올해 7월 이후 영화상영관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
- 연말정산 지출내역 통해 한해 소비에 대한 반성 필요
- “소비 후 소득공제 계산하기 보다 소비 자체 줄여야”
- 본인의 소비패턴 고민 및 저축 여부 살피는 게 우선
- 올 남은 기간 연봉 25% 초과 불가시 “지출 멈추라”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봉 25% 초과시에만 공제 가능
- 소득공제율, 체크카드 30% VS 신용카드 15% 염두
- 소비에 대한 반성…예상보다 적은 신용카드 공제액
-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 25%↓시 신용카드 우선 사용

Q. 연말정산이 사실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은데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 “매년 해도 어려워” 연말정산 주의할 점?
-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중복공제, 자녀 중복 불가능
- 형제자매 중 부모님 중복 불가능…1인만 공제 가능
- 해당 과세기간 개시 전 사망 가족 인적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배우자 등 사용액 불가
- 맞벌이 부부, 자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복 불가
- 신용카드 명의자 기준 적용…가족카드, 사용자 공제
- 그 외 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 과다공제 사례 많아
-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 해당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월세액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계약서 등 자료 제출

Q. 올 한해 한 회사에 계속 근무한 게 아니고 이직을 했거나 중도 퇴사를 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직·중도퇴사의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 퇴사한 회사에서 자료 요청 후 현재 재직 회사 제출
- 퇴사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받아놓으면 수월
- 퇴사 다음해 3월 홈택스 직접 조회…5월 종소세 신고

Q. 요즘은 N잡러 시대잖아요. 퇴근 후 배달이나 택배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까다롭나요? 

- ‘N잡러 시대‘ 연말정산 요령은?
- 근로소득 외 기타·사업소득, 다음해 5월에 합산신고
- 사업소득 발생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할경우 과소신고로 추징

Q. 얘기를 들으면 알 것 같지만 막상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이 경우에 구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 ‘아차‘ 하다 놓친 연말정산, 구제 방법은?
-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경정청구 가능
- 당초 정해진 신고방법에 따라 해당 탭 연말정산 진행
- 누락 부분만 경정청구 가능…신고방법 수정은 불가
- 홈택스 공제 누락 반영 신고서 작성…2개월 내 환급

Q.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내에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고요.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년 1월 15일 개통
- 국세청 전산 구축…세액공제 증명서류 근로자 직접 제공
- 실제 내역과 비교, 자료 누락 등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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