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20회 등록했다 43명 '날벼락'…먹튀 운영자는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권을 구매하게 해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울산 북구 지역에서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며 2022년 1~10월 "더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회원 46명을 속여 3600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권을 구매하게 해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울산 북구 지역에서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며 2022년 1~10월 "더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회원 46명을 속여 3600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 자금 부족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는 등 정상적으로 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정한 일부 수업을 이행하는 등 처음부터 고의로 업체 운영을 중단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민 간 이범수 파경설?…아내 이윤진 SNS에 발칵 "이혼 아니다" - 머니투데이
- '57억 기부' 션, 자금 출처가 코인 투자?…"공연·광고 N잡 뛰어" - 머니투데이
- 신동엽, 23년 만에 前연인 이소라 만난 이유 직접 밝혔다 - 머니투데이
- 이필모 5살 子, 전신마취 수술…"시간당 20회 무호흡"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채리나 "디바, 립싱크 불쾌·코미디"…옛동료 무대 저격한 이유는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9.3억 아파트, 한달도 안돼 이렇게나"…대출 옥죄기에 집값 주춤 - 머니투데이
- 하노이에 한국처럼 집 지었더니 "완판"…이번엔 '베트남의 송도' 만든다 - 머니투데이
- 머스크 SNS엔 돈 보인다?…땅콩 이모티콘 하나에 밈코인 150% '폭등' - 머니투데이
- '아이 셋·아빠 셋' 고딩엄마…이혼+동거소식에 큰아들 "미쳤나 싶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