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20회 등록했다 43명 '날벼락'…먹튀 운영자는 '집유'

홍효진 기자 2023. 12.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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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권을 구매하게 해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울산 북구 지역에서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며 2022년 1~10월 "더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회원 46명을 속여 3600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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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권을 구매하게 해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울산 북구 지역에서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며 2022년 1~10월 "더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회원 46명을 속여 3600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 자금 부족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는 등 정상적으로 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정한 일부 수업을 이행하는 등 처음부터 고의로 업체 운영을 중단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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