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하세요"

정다은 기자 2023. 12. 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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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사의 배당을 받거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단 발행 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결산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주식을 사야 한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 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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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27일 매수 주식은 내년 1월 2일 결제
[서울경제]

12월 결산 상장사의 배당을 받거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연말 주식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결산 주총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또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증시 개장일인 28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단 발행 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결산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주식을 사야 한다.

실물 주권 보유 주주는 29일까지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 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 주권이 전자 등록 대상인 경우 29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 개서 대행 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 내역, 실물 주권 및 권리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 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매매계약서 및 출고 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전자 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그 효력이 상실돼 명의 개서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의 전자 등록만 가능하다. 보유 실물 주권이 전자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9일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 개서 대행 회사를 방문해 명의 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28일까지 증권 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그 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및 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29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 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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