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어린이사망사고 최대 2천만원 위로금…시민안전보장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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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15세 미만 어린이와 심신박약·상실자도 사망사고를 당하면 최대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장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당진시는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이들에게 직접 사망사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과 안전사고 위로금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곳은 전국에서 당진시가 유일하다"며 "최대한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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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당진시는 15세 미만 어린이와 심신박약·상실자도 사망사고를 당하면 최대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장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15세 미만 어린이 등 사망사고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당진시는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이들에게 직접 사망사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진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 등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당진시민은 물론 당진에 주소를 둔 국내 거소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록 이민자도 지원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과 안전사고 위로금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곳은 전국에서 당진시가 유일하다"며 "최대한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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