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대선 후보 등록 금지 판결... “내란 선동,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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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기 때문에 특정 주(州)의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이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앞서 지난 11월 콜로라도 지방법원 새라 월리스 판사(1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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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기 때문에 특정 주(州)의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이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해 그의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서만 해당된다. 트럼프가 다른 주 경선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25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의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번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대선 출마 불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들 외신은 “다른 주 법원들도 비슷한 법적 판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법원(판사들)의 대다수는 트럼프가 미국 헌법 수정안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그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콜로라도주가 그를 대통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로 등재하는 것은 선거법에 따라 부당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콜로라도주는 2024년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기재할 수 없으며, 트럼프에게 투표한 투표 용지를 집계할 수 없다”고 했다. 미 CBS 방송 등은 “트럼프가 남북 전쟁 당시 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낸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1월 콜로라도 지방법원 새라 월리스 판사(1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왈리스 판사는 남북전쟁 직후 추가된 이 조항이 상·하원 의원이나 대선 선거인단 등 활동 금지 대상이 나열된 만큼 대통령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이들은 항소했고 주대법원은 1심과 반대 결정을 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미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트럼프의 출마 자체를 막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날 콜로라도 대법원은 대법원 항소 가능성을 의식한 듯 ‘트럼프 예비선거 출마 불가’ 결정을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1월 4일까지 일시 중지한다고 했다. 연방 대법원 항소가 이뤄질 경우엔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트럼프가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기재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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