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7개월만에…" 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넘어

이미연 2023. 12. 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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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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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사진 연합뉴스
출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특별법 시행 7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 중 47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4명 중 2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한편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피해자 수는 총 1만256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천92건)는 부결됐으며, 6.5%(81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55건이 있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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