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 정부안 예산 대폭 증가…문체부, '2024년도 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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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1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한 내년도 미술진흥 주요 사업을 알린다.
지난 7월에 공포된 '미술진흥법'은 작가, 업계 등 미술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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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미술진흥법' 및 2024년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1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한 내년도 미술진흥 주요 사업을 알린다. 예경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받은 미술계 종사자와 언론인, 미술계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이 참석한다.
지난 7월에 공포된 '미술진흥법'은 작가, 업계 등 미술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었다. 미술진흥정책 제도 기반 구축은 2024년 7월,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하는 미술업계 제도권 편입은 2026년 7월, 미술품의 특성에 맞는 창작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2027년 7월에 시행된다.
이어 내년 미술 분야 예산과 함께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모 일정 등을 설명한다.
내년도 미술진흥 정부안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증가했다. 신진작가 지원 47억5000만원(전년 대비 약 30억 증액), 미술업계 지원 등 미술유통 활성화 127억2600만원(약 49억 증액), 국민 미술향유 증진 46억4300만원(약 9억 증액)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가, 교류망 구축, 도록·홍보 영상 제작 등 종합 마케팅을 돕고 한국 작가와 전시에 대한 기획 비평문 생산을 지원한다. 대중성을 갖춘 우수한 전시를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미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와 디지털 미술 전시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시장 확대 지원, 다년 프로젝트 지원과 이를 통한 업계 공모사업 신청 시 행정부담 경감, 저작권 보호 및 활용, 감정 기반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미술 분야 지원 방향도 제시한다.
사업 설명 이후에는 정부의 미술진흥 방향성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도 예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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