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신청기간 1년→9개월…신청사유 '간병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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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원금상환유예 신청기간을 3개월 단축해 취약차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유예 신청기간을 대출경과기간 기준 1년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신청자는 간병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증빙하면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실직, 휴직, 폐업, 휴업, 소득감소, 가족사망, 본인이혼 등의 사유로도 원금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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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원금 유예 더욱 쉽도록 종료 1개월 전 신청가능도 명시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원금상환유예 신청기간을 3개월 단축해 취약차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간병비'도 추가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주금공이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로, 차주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했을 때 원금 상환을 미루고 유예기간에 이자만 낼 수 있도록 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모기지 원금상환유예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더욱 많은 취약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우선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유예 신청기간을 대출경과기간 기준 1년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더 많은 차주를 대상에 포함하는 위함으로 신청자는 현재 연체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상환유예 신청 사유도 간병비를 추가한다. 그간 원금상환유예는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했다. 의료비 항목에 간병비도 추가하는 형태다. 신청자는 간병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증빙하면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실직, 휴직, 폐업, 휴업, 소득감소, 가족사망, 본인이혼 등의 사유로도 원금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원금상환유예 종료일 1개월 전부터 다음 회차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은 지난 2022년 원금상환유예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1년씩 세 번에 걸쳐 최대 3년 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비했는데, 문구 정비를 통해 차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일부 대상자만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공사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환유예를 하는 기간에도 이자를 받기 때문에 원금상환유예 확대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상시화하는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정책모기지 이용 고객들도 부담이 줄도록 원금상환유예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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