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장 “특별위원회 처리 조례·법률 개정건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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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올해 7월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래 5개월 동안 5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별위원회는 유관부서(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재무국, 여성가족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 복지정책실)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용산 청년안심주택과 주거복지전달체계 관련 주요 현장 및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중앙 주거복지센터 등 현장을 방문·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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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에 지속 노력할 것”
임만균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3)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처리한 조례 2건, 법률 개정 건의안이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올해 7월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래 5개월 동안 5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별위원회는 유관부서(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재무국, 여성가족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 복지정책실)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용산 청년안심주택과 주거복지전달체계 관련 주요 현장 및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중앙 주거복지센터 등 현장을 방문·점검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근거 및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의 개념을 통합한 3세대 거주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할 것을 건의하는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 등 3건을 처리했고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위원회를 이끈 임 위원장은 “올해는 부동산 및 주택시장이 급변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뿐 아니라,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 도모와 주거복지 향상에 방점을 두어 특위 활동을 이끌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여러 위원님의 도움으로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른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이후에도 관련 부서들과 협력해 서울시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관련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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