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광주시 직무유기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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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주들의 지분변경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지분 참여 기업 가운데 한 곳인 케이앤지스틸이 최근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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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안요청서 법적 구속력 無, 감사도 수사기관 내사도 받았지만 무혐의"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주들의 지분변경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지분 참여 기업 가운데 한 곳인 케이앤지스틸이 최근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업 시행사 주주 구성의 변경이 있었지만 광주시가 감독청의 권한은 물론 공동사업시행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참여 업체인 한양과 우빈, 케이엔지스틸과 파크엠 등 주주 사이의 주식 지분이 계속 바뀌며 소유권 분쟁으로 갈등이 발생했다.
케이엔지스틸과 한양은 지분변경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돼 있는대로 광주시의 승인 사항이고 심지어 대표 주간사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광주시는 감독권을 발동하라는 업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세 차례에 걸친 지분 변경 과정에서 한양과 케이엔지스틸이 수 차례 공문을 보내고 감독권을 발동하라고 해도 광주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한양 등은 지난 2022년 토지보상 절차에서 7개월 정도 지연된 기간에도 광주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시는 제안요청서의 경우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분율 변경과 관련해서 승인 권한이 있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제안요청서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승인 권한이 있으면 감독권 행사를 했겠지만 승인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토지보상 지연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사와 토지 소유주의 문제로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과거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 내사 결과 무혐의로 끝난 만큼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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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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