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오염물질도 규제…EU, 유로 7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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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마모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내연차에서 전기·수소차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독일 슈피겔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과 유럽연합은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마모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유로 7'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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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최소 성능 요건'도 도입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연합(EU)이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마모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내연차에서 전기·수소차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독일 슈피겔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과 유럽연합은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마모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유로 7’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현재 EU 역내에서 적용 중인 유로 6는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메탄 등 배기가스만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비(非)배기 오염물질로까지 확대했다.
구체적으론 순수전기차 타이어·브레이크에선 1㎞당 3㎎이 넘는 미세먼지를 배출돼선 안 된다. 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내연차는 7㎎/㎞, 내연기관 대형 승합차는 11㎎/㎞가 규제 기준이다. 또한 전기차·하이브리드 차 배터리에 대해선 출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성능 요건’이 도입된다. 예르 들어 전기차는 출고 후 5년 이하 혹은 주행거리 10만㎞ 이하까지는 배터리 성능의 80%를 유지해야 한다.
배기가스 규제도 유로 6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버스·트럭의 경우 실험식 측정 기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00㎎/㎾h 이하여야 한다. 현행 기준(400㎎/㎾h)보다 기준이 두 배 강화되는 셈이다. 승용·승합차 배기가스 규제는 기준 자체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더 미세한 입자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방식이 까다로워졌다.
EU 회원국 공식 비준 절차가 끝나면 승용·승합차는 발효 후 30개월, 버스·트럭은 48개월 후에 유로 7이 적용될 예정이다.
알렉산드르 본드라 유럽의회 의원은 “우리는 환경적 목표와 자동차 제조사의 핵심 이익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균형을 찾았다”며 “이제 EU는 타이어와 배터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문제도 해결하고 배터리 내구성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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