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단체 연합,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 캠페인 실시

손성봉 매경비즈 기자(sohn.seongbong@mkinternet.com) 2023. 12. 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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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4개 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지난달 15일과 16일, 24일 3차에 걸쳐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은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영업장(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등)에 변경된 공연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여 합법적인 음악사용을 유도하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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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음악 저작권 4개 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지난달 15일과 16일, 24일 3차에 걸쳐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였던 음악 저작권 4개 단체 직원 10여 명은 2팀으로 나뉘어 부산광역시 전포카페거리, 광안리카페거리 및 서울 성수동 일대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등 100여 개 영업장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은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영업장(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등)에 변경된 공연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여 합법적인 음악사용을 유도하고자 마련되었다.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 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음악 저작권 관련 유관 단체들은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온/오프라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온라인 미디어(TV, 인터넷신문 등)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영업장에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 사진 제공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홍보활동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한 온라인 홍보보다 더 확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직접 찾아가는 약 3차례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진행했다”라며 “협회는 추후 각 권리자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된 동 시행령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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